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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받는 방법: 대한민국

공식 절차

  1. 입문자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강습을 수료하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또는 KCA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공식 절차 [7]
  2.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아마추어국 개설허가를 신청하세요. 공식 절차 [1]
허가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중앙전파관리소
비용
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본부의 제4급 강습비 140,000원(2026년 7월)에 무선국 개설 허가 수수료 5,000원(50W 미만, 전파법 시행령 별표12)과 준공검사 수수료 10,000원(아마추어국 50W 미만, 별표13)을 더하면 약 155,000원입니다. 장비값은 별도입니다. [8] [9] [10] [11]
처리 기간

공식 소요 기간: 정부 민원 안내상 적합성평가를 받은 장비는 개설허가 처리기간이 7일, 그렇지 않은 장비는 14일입니다. 이는 자격 취득 후 신청 단계의 기간입니다. [1]

2025년 이후 신청자 경험담: 한 블로거는 2026년 4월 27일 전자민원센터에 아마추어국 개설허가를 신청해 5월 11일 처리가 끝났고, 민원신청내역에서 허가증(호출부호)을 발급받았습니다. 이후 준공검사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. [11]

추가 요건
  • 아마추어국 개설허가 신청서와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외국인 신청자의 등록사실 또는 여권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1]
  • 연맹의 2026년 7월 강습 공고는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요구하며, 수료 후 KCA 웹사이트에서 자격증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. [8]
전국 아마추어 무선 단체
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(KARL)

CEPT 및 방문 무선국 운용자

이 나라는 현재 CEPT 회원국이나 T/R 61-01 시행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기서 CEPT 방문자 권한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송신 전에 현지 기관에 문의하세요. [6] [5]

출처

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중앙전파관리소
  2.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(KARL)
  3. IARU
  4. CEPT
  5. CEPT T/R 61-01
  6. CEPT T/R 61-01
  7. www.karl.or.kr
  8. www.karl.or.kr
  9. emsit.go.kr
  10. law.go.kr
  11. blog.naver.com